전교조 집단연가 사법처리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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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0-26 00:00
입력 2000-10-26 00:00
검찰이 전교조 집회 참석 교사들에 대한 사법처리 기준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검찰은 전교조 소속 전국 초·중·고교 교사 6,000여명이 지난 24일 집단 연가를 내고 서울역 집회에 참가한 데 이어 다음달 중순에도대규모 연가 투쟁을 계획하고 있어 이들의 행위가 불법 쟁의행위에해당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교원들의 쟁의행위를 규정한 교원노조법이 지난해 7월 발효된 뒤 처음으로 발생한 대규모 쟁의행위여서 위법 여부를 가리는 데적잖은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원노조법 8조는 ‘노동조합과 조합원은 파업,폐업,기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검찰은 전교조의 집단 연가가 이 조항에 규정된 쟁의행위 금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교육부와 경찰이 입수한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교사들의 집단적인 연가 사용과 잡무 거부 투쟁이 학교 운영을 저해한 정도가 사법처리 기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집회에 참가한 교사들에 대한 사법처리 범위와 정도를 가리려면 집회 참석에 대한 학교장의 허가 여부와 수업 결손 정도가 고려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학교장의 허가 없이 집회에 참가했고,일부 학교의 경우 단축·합반 수업이 이뤄지는 등 수업의 결손도 있었던 점을감안하면 교사들이 무더기로 사법처리되는 사태도 예견되고 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10-2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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