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국정감사 직무수행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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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0-25 00:00
입력 2000-10-25 00:00
서울·부산시와 경기도 등 7개 시·도 공무원직장협의회는 24일 공무원의 직무수행권을 침해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없애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 협의회는 청구서에서 “현재 감사원 행정자치부 시·도의회를통해 사무감사를 중복해 받고 있다”면서 “국정감사를 추가로 받는것은 행정력 및 예산낭비,업무지장을 초래하고 공무원이 직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직무수행권을 직접적이고도 명백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날 성명을 내고 “국회는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혀주고 청구내용이 부당하면 그 이유를 제시해줄 것을 요구한다”면서 “이번 국감에서 지방 고유의 사무를 비롯해 적절치 않은사안에 대해 자료를 요구한 의원을 선별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기홍기자 hong@
2000-10-25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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