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재산관리 지침 마련
수정 2000-10-25 00:00
입력 2000-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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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학교법인이 수익금을 법인운영비로 과다 지출하고 법정부담금은 내지 않아 정부에 짐만 지우는 관행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이 지침은 학교법인에 대해 법인운영비 사용한도를 법정부담금 전출액의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제한 비율은 법인별로 차이가 많아 시·도 교육감이 정하도록 했다.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법정부담금을 낼 능력조차 없는 법인에 대해서는 수익용 재산 대체방안이 포함된 연차적 부담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반면 법정부담금을 전액 납부하고 남는 수익을 학교운영비로 전출한 성실 법인에게는 교육시설비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0-10-25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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