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무단이탈 교사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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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0-25 00:00
입력 2000-10-25 00:00
교육부는 24일 전교조의 서울역 집회와 관련,집회에 참석한 교사들이 학교장의 허가를 받았는지,무단 이탈했는지 등을 따져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이돈희(李敦熙)교육부장관은 이날 “집회가 교원노조법의 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를 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면서 “불법행위로 결론이 나면 징계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0-10-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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