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미만 고속도로 통행료 15∼30%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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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0-24 00:00
입력 2000-10-24 00:00
이르면 내년부터 단거리 이용 고속도로 요금이 15∼30% 내린다.

한국도로공사는 개방형으로 이뤄진 20㎞ 미만의 단거리 고속도로 구간에 대해 평균 이용거리 기준요금을 적용,1,100원의 기본요금을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구간에 같은 비율의 주행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도공은 개편된 요금체계를 적용하면 평균 이용거리 이하를 이용하는 요금은 지금보다 낮아지고,중장거리 통행요금은 현행 수준이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따라서 일산∼퇴계원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개방형 요금체계 구간과 경부선 수원∼기흥구간,신갈∼안산간 고속도로,동수원∼수원구간 등을 오가는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불만이 덜어질것으로 기대된다.

도공은 교통개발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다음달 공청회를갖고 오는 12월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개편안을 확정,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도공 관계자는 “개방형으로 된 수도권 순환고속도로의 경우 일부구간에 문제점이 있어 기본요금을 1,000원 이하로낮추고 주행요금은 조금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류찬희기자 chani@
2000-10-2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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