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전교조 ‘집단연가’ 집회
수정 2000-10-23 00:00
입력 2000-10-23 00:00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전교조가 계획중인 전체 조합원들의 집단연가 장외집회 및 학내 잡무거부 투쟁은 명백한 교원노조법 위반”라면서 “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가하는 교원들은 관련법에 따라 징계하라”고 밝혔다.
또 “평일인 24일 집회가 강행되면 정상 수업이 불가능해져 학생·학부모의 학습권 및 교육권을 침해하게 되며 교원노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쟁의행위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0-10-2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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