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부산권 도시개발사업 아파트용지비율 60% 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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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0-23 00:00
입력 2000-10-23 00:00
앞으로 수도권과 부산권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은 주거용지 가운데 아파트의 용지비율이 60%를 넘어야 하고 단독주택과 연립·다세대주택의 용지는 각각 20%를 넘을 수 없다.

그러나 부산과 인천을 제외한 울산 대전 대구 등 광역시의 경우 아파트 용지는 40%를 넘어야 하고 단독주택 용지는 40% 이하 수준으로각각 조정되며,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20%선 이하로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업무지침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건교부는 그러나 시장 군수 등 지정권자가 해당지역 여건을 고려해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체 주거용지의 30% 범위에서 배분비율을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그러나 시 지역에 대해서는 단독주택 용지가 50% 이하,아파트 등 공동주택용지는 50% 이상에서 용지를 조절하도록 했다.

특히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군수 등 지정권자가 주택보급률과 도시경관 등 해당지역의 여건을 다각도로 고려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배분비율을 조절하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용도별 입지배분 계획은 주변환경과의 조화,용도간 기능연계 등 다각적인 검토작업이 필요하다”며“지자체의 효과적인 개발업무 수행을 위해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전광삼기자 hisam@
2000-10-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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