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위 令이 안선다
수정 2000-10-21 00:00
입력 2000-10-21 00:00
20일 국민고충처리위가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9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민고충처리위가 행정기관에 내린 시정권고는 98년 505건,99년 556건,2000년 253건으로 모두 1,314건이었다. 이 가운데 행정기관이 시정권고를 수용한 경우는 98년 445건(88%),99년 455건(82%)이었고,2000년에 들어서는 150건(59.3%)으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보였다.
하지만 수용했더라도 현재 시정을 진행하고 있거나 작업에 들어가지않은 경우도 98년 79건(15.6%),99년 109건(19.6%),2000년에는 72건(28.4%)이나 된다.
시정권고 자체를 수용하기 거부한 ‘불수용’이나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미확정’ 사례까지 합할 경우 98년부터 지난 6월까지 불이행 사례는 484건(36.8%)으로 행정기관이 시정권고를 대부분 묵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날 진행된 고충처리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병석(朴炳錫)의원은 “행정기관이 국민고충처리위를 종이호랑이 취급하고 있는것이 아니냐”면서 “이같은 결과는 고충처리위에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라며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강조했다.
또 민주당 김민석(金民錫)의원은 “시정권고 불수용 원인 중에는 ‘법규정상 곤란하기 때문’이 51%를 차지한다”면서 “위원회가 관계법령,판례 등을 잘못 해석했거나 다른 기관의 결정 등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여경기자 kid@
2000-10-2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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