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장 권한 강화
수정 2000-10-20 00:00
입력 2000-10-20 00:00
행정자치부는 19일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실질적인 자율권을 보장하고 이에 따른 운영성과에 대해서도 기관장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내용의 책임운영기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민간인 출신의 책임운영기관장의 경우 부처간 조율이 필요한 인사,예산운용 등에 어려움이 많다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기관장의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 개선안의 핵심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책임운영기관 인력의 80% 이상인 6급 이하 인력에대해 총정원만 정하고 계급별 정원은 기관장이 정하도록 했다.별정직과 일반직 등 공무원 직위간 정원도 기관장이 조정하는 등 조직운영에 있어서 실질적인 자율성을 부여했다.
재정 운영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지금까지는 각 사업별로 기획예산처에 운용 승인을 얻어야 했지만 기본 예산과목을 제외하고는 기관장이나 해당부처 장관의 전용을 허용했다.
또 총액예산제를 도입하거나 이월예산 규모를 20%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사업목표에 부합하는 재정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있다.
연말 인센티브도 기관별 성과급 총액을 기준으로 일반행정기관보다30%포인트 높게 책정하도록 했다.정부조직 중 사업 및 집행적인 성격이 강한 기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정한 만큼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방안이다.
행자부는 11월 중에 이같은 내용의 ‘책임운영기관 운영지침’을 수립하고 오는 2001년부터 모든 책임운영기관에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책임운영기관은 국립중앙극장,국군홍보관리소 등 10개 기관이며 내년에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국립재활원,중앙보급창 등 13개 기관이 추가로 지정된다.
최여경기자 kid@
2000-10-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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