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 로비’ 호기춘씨 保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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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0-20 00:00
입력 2000-10-20 00:00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孫容根)는 19일 고속철도 차량 선정 로비와관련,프랑스 알스톰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43억여원을 선고받은 호기춘 피고인(51)을 보증금 3,000만원에 석방했다.재판부는 “보석사유에 해당해 보석을 허가했을 뿐 아셈(ASEM)회의 참석차 방한한 시라크 대통령을 의식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10-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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