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 준농림지 57만평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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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0-19 00:00
입력 2000-10-19 00:00
팔당호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특별대책지역 내 준농림지 가운데 최근 1년 5개월 동안 건축 등 개발용도로 전용된 면적이 189만㎡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환경부가 18일 국회 환경노동위 김락기(金樂冀)의원(한나라당·전국구)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1월부터 지난 5월 중순까지 아파트 또는 음식점 등 용지로 전용된 준농림지는 1,908건,189만1,507㎡(약 57만3,000평)이다.

특별대책지역 Ⅰ·Ⅱ권역 가운데 상수원보호구역 다음으로 수질에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Ⅰ권역 내 준농림지의 전용 면적도 1,127건,88만3,602㎡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준농림지 전용에 따라 팔당호 유역의 주택·여관·음식점·공장 등오염물질 배출업소도 지난 90년 초 6만5,645개에서 지난해 초 7만4,476개로 8,831개(13.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문호영기자 alibaba@
2000-10-1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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