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동팀 28년만에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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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0-17 00:00
입력 2000-10-17 00:00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6일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첩보수집과 내사활동을 담당해온 ‘사직동팀’(경찰청 조사과)을 폐지하도록 지시했다고 박준영(朴晙瑩)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박대변인은 “경찰청 조사과가 그동안 고위공직자 비리와 관련된 적극적인 첩보수집 활동을 벌여왔으나 일부에서 조사과의 권한남용 가능성을 우려해 왔고,최근 한빛은행 대출압력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결과 일부 직원의 권한 남용과 같은 불미스런 사건이 드러나 김대통령이 근거 직제 개정을 통해 폐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대통령은 취임 당시부터 사직동팀 폐지를 검토한 바 있었으나 고위공직자와 친인척의 음해사건을 다룰 마땅한 기관이 없다는 건의에 따라 존치시켜 왔지만 이번에 폐지를 결심하게 됐다”고 강조했다.이로써 고위공직자와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관련 첩보수집 및 내사를 맡아온 사직동팀은 지난 72년 내무부 훈령에 의해 설치된 뒤 28년만에 없어지게 됐다.

신광옥(申光玉)민정수석은 “앞으로 민정수석실은 공직기강확립과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관리업무를 하게 될 것”이라며 “그러나 반부패특별법 등이 제정돼 수사기관에 반부패수사본부 등을 두게 되면 사직동팀의 기능을 수행할 공개조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직동팀이 담당해온 대통령 친인척 및 고위공직자 관련 비리 사건은 검찰·경찰의 수사정보 기능에 맡기게 되고,민정수석실 산하 사정비서관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은 단순 관리 업무를계속하게 된다.

정부는 조만간 경찰청 조사과 설치 근거 규정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등 직제 시행규칙’ 제9조 및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23조,경찰청 훈령 제269호,대통령 비서실 회보민원 처리지침 등을 개정할방침이다.



사직동팀은 정원 26명으로 서울 종로구 사직동에 사무실을 두고 특수수사 업무를 맡아왔으며,옷로비 의혹 사건과 한빛은행 대출의혹 사건 등을 내사하는 과정에서 권한남용 등의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양승현기자
2000-10-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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