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러브호텔 不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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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0-13 00:00
입력 2000-10-13 00:00
경기도 성남시가 러브호텔 확산을 막기 위해 분당신시가지에 신청된숙박시설 건축심의를 부결시켰다.

성남시는 12일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 윤모씨가 제출한 분당구 정자동 159의 5일대 1,191㎡내 지상 8층,지하 1층 64실 규모(연면적 6,145㎡)의 숙박시설 신축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시는 “대상 숙박시설이 강화된 시설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나 도로건너편 백궁·정자지구 주상복합 아파트단지의 주거환경에 악영향을미칠 것으로 전망돼 입지부적정을 이유로 부결했다”고 말했다.

성남시가 옥외광장과 근린생활시설,25㎡ 이상의 객실 등 최근에 강화한 시설기준을 모두 갖춘 숙박시설의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은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부결은 그러나 지난달 6일 다른 숙박시설이 같은 조건에서 건축심의를 통과한 일이 있고,시가 요구하는 시설기준을 모두 갖췄다는점에서 건축주의 법적 대응 등 논란이 예상된다.

성남 윤상돈기자
2000-10-1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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