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민 첫 납세자 소송
수정 2000-10-12 00:00
입력 2000-10-12 00:00
시민단체가 낭비된 세금의 환수를 요구하는 납세자 소송을 제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납세자소송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위법하게 사용된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납세자들에게 소송제기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하남민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중앙정부가 사업의 타당성을 문제삼으며 강력히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남시가 지난해 9월21일∼10월31일 국제환경박람회를 무리하게 개최함으로써 시예산의 10%가 넘는235억원을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2000-10-1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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