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 출산휴가’내년 7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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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0-12 00:00
입력 2000-10-12 00:00
민주당과 노동부는 11일 모성보호강화 입법을 위한 당정회의를 열어 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늘리고,연장된 30일분에 대한 임금은 일반재정과 고용보험에서 각각 150억원씩 충당키로 했다.

당정은 육아휴직시 소득은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30%선을 지원하고,유·사산 휴가와 임산부에 대한 태아검진 휴가,가족간호 휴직제등을 신설키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한 뒤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키로했다.

주현진기자 jhj@
2000-10-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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