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통 부당반품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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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0-11 00:00
입력 2000-10-11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납품받은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한 LG유통에시정명령을 내렸다. LG유통은 지난 98년 6월부터 작년 12월까지 S산업으로부터 김밥,햄버거 등 패스트푸드를 납품받아 영업을 하다가 판매되지 않은 상품을 반품하거나 폐기시키면서 관련 비용 1억700여만원을 S산업에 전가시켰다는 것이다.

박정현기자
2000-10-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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