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공무원연금법 개정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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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0-10 00:00
입력 2000-10-10 00:00
이에 따라 정부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마련,악화된 연금재정 문제를 해결하기에 이르렀다.
공무원연금 재정이 바닥나게 된 것은 정부와 공무원의 비용부담률이 제도 시행 초기부터 장기간 낮게 책정돼 온 구조적 문제와 평균 수명의 연장,공직사회 구조조정에 따른 연금지출 증가 등을 원인으로꼽을 수 있다.
정부와 공무원의 비용부담률은 지난 60년 2.3%에서 시작돼 지난해 7.5%까지 꾸준히 인상돼 왔지만 미국,일본 등 외국의 경우와 같은 정부의 추가보전이 없는 것도 연금기금 감소의 원인이 돼 왔다.
여기에 평균 수명이 60년 52세에서 지난해 74.5세로 늘어나면서 연금수급자 수가 지난 80년 1,800명에서 올 6월에는 14만여명으로 크게증가한데다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퇴직자수가 급격히 늘어나 기금 고갈을 앞당겼다.
결국 지난 97년말 6조2,000억원이던 기금이 올해는 1조2,000억원으로 줄었고 연금법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1조6,000억원,오는2005년에는 총 10조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이번 연금법 개정으로 지금까지 기금에서 충당하던 부족분을정부 예산으로 메워 올해말까지 남게 될 1조2천억원의 기금은 그대로축적,운용한다는 방침이다.
최여경기자 kid@
2000-10-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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