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공무원연금법 개정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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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0-10 00:00
입력 2000-10-10 00:00
지난 60년에 도입된 공무원연금제도는 92년까지 30여년간 안정적으로 운영돼 왔다.그러나 연금수급자 증가로 93년부터 적자가 나기 시작했다.이후 정부구조조정 등으로 98년에는 기금 잠식이 발생하기 시작했다.연금지출이 크게 늘어난 반면 수입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마련,악화된 연금재정 문제를 해결하기에 이르렀다.

공무원연금 재정이 바닥나게 된 것은 정부와 공무원의 비용부담률이 제도 시행 초기부터 장기간 낮게 책정돼 온 구조적 문제와 평균 수명의 연장,공직사회 구조조정에 따른 연금지출 증가 등을 원인으로꼽을 수 있다.

정부와 공무원의 비용부담률은 지난 60년 2.3%에서 시작돼 지난해 7.5%까지 꾸준히 인상돼 왔지만 미국,일본 등 외국의 경우와 같은 정부의 추가보전이 없는 것도 연금기금 감소의 원인이 돼 왔다.

여기에 평균 수명이 60년 52세에서 지난해 74.5세로 늘어나면서 연금수급자 수가 지난 80년 1,800명에서 올 6월에는 14만여명으로 크게증가한데다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퇴직자수가 급격히 늘어나 기금 고갈을 앞당겼다.

결국 지난 97년말 6조2,000억원이던 기금이 올해는 1조2,000억원으로 줄었고 연금법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1조6,000억원,오는2005년에는 총 10조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이번 연금법 개정으로 지금까지 기금에서 충당하던 부족분을정부 예산으로 메워 올해말까지 남게 될 1조2천억원의 기금은 그대로축적,운용한다는 방침이다.

최여경기자 kid@
2000-10-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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