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개정안/ 朴從得 공동대책위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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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0-10 00:00
입력 2000-10-10 00:00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공무원들의 반응은 말그대로 차갑다.일부에선 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조직적인 대응을 할 태세다.박종득(朴從得·38·부천시청 국제통상과·8급) 공동대책위 연구위원을 만나문제점을 들어봤다.

■공무원연금 문제의 원인은.

정부가 주장하는 구조조정에 따른 퇴직자 급증은 공무원연금기금 고갈을 몇년 앞당겼을 뿐이다.연금기금 고갈의 근본적인 문제는 구조적인 데 있다.연금기금을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공적부문에 투입해 재정적자를 발생시킨 것이나,정부가 비용부담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한탓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입장은.

수지불균형을 이유로 공무원부담률을 9%로 올리는 것은 공무원에게오로지 희생만 요구하는 처사다.또한 현재 공무원연금 수급자 중 40대는 전체의 1%에도 미치지 않는다.따라서 연금개시연령이 너무 낮아기금이 바닥났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61년부터 93년까지 보수인상률은 연평균 13.4%인 반면 소비자물가인상률은 9.9%였다.이같은 상황에서 물가연동제를 적용한다는 것은연금액의 급격한하락을 초래하게 된다.

■정부부담을 늘리는 것은 곧 국민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

정부가 금융기관 개혁을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한다는 것은 뭔가.공무원은 오직 국민에게 봉사하기만 하고 그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할수 없다는 말인가.

우리의 주장은 국민의 세금을 늘려 연금에 쏟아 부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만약 정부의 논리대로 구조조정으로 인해 인건비가 절약됐다면 그 인건비를 연금에 투입하면 국민부담이 늘지 않을 것이다.

■공대위측의 대책은.

공무원들은 많은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공무원연금을 공무원 노후소득보장뿐만 아니라 재해보상 및 근로보상적 성격을 가진 광의의 사회보장을 제도화하는 것이다.또한 민간기업 수준의 보수현실화를 이룰 수 있다면 개정안을 수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는 의원발의로 문제점을 지적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국회의원을섭외하고 있다.

최여경기자
2000-10-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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