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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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0-10 00:00
입력 2000-10-10 00:00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6개 법안 요지는 다음과 같다.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안=금융기관의 대형화·겸업화를 통해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촉진.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인가제를 신규로 도입.금융지주회사는 원칙적으로 다른 금융지주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없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손자회사 및 중간지주회사를 허용함.회사형태는 사업지주회사가 아닌 순수금융지주회사로 국한함.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정안=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을 신속히 분리,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높이고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전문성 있는경영관리로 효율적인 경영 추진.구조조정대상이 되는 기업이 발행하는 유가증권과 이들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채권을 매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자기자본의 2배 이내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함.채권금융기관은 은행법·보험업법·종합금융회사법 등에 규정된출자한도·투자한도 등을 초과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함.

◆외환거래법 개정안=자본거래허가제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하는등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한 외환거래 전면자유화를 연기함.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대출 및 비거주자의 단기원화증권 발행 등을 제한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65세 이상 노인·장애인 등 저소득·소외계층을 위한 비과세 저축(1인당 2,000만원 한도) 신설.증권투자신탁회사에 2,000만원 한도의 비과세저축 신설.기업개선계획에 따라 회사를 분할할 경우 특별부과세의 이월과세를 인정하고,분할에 따른 승계자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면제.

◆소득세법 개정안=학술단체·예술단체·종교단체 등에 지출되는 기부금의 소득공제한도를 소득액의 5%에서 10%로 확대.사회복지시설 및 소년소녀가장,사립학교 등에 대한 기부금의 경우 전액 소득공제함.

근로소득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를 소득공제함.근로소득자의 국민주택 구입에 따른 장기주택취득자금의 이자상환액을 연간 18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함.

◆최저임금법 개정안=임금수준이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보장 기능을 강화함.최저임금제도를4인이하 사업장으로 확대함.‘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적용범위를 명시함.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함.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명칭을 최저임금위원회로 변경함.
2000-10-1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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