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파업의사 면허정지 착수
수정 2000-10-10 00:00
입력 2000-10-10 00:00
복지부는 이들 의료인으로부터 오는 25일까지 직접 출석 또는 서면형식으로 지도명령 위반과 관련된 본인 소명을 듣고 관련 규정에 따라 20일쯤 뒤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청문에 응하지 않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도명령을 위반한 의료인들은 오는 11월 중순쯤 1년 이하의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복지부는 서울의 S병원 등 병원 17곳에 대해서도 지도명령 위반과 관련된 채증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각 시·도가 지도명령 위반 의료인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대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이날 전국의 동네의원 1만9,159곳 중 69.8%인 1만3,381곳이 폐업에 참여,전날의77.2%에 비해 폐업률이 약간 낮아졌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사회는 서울 동작구 대방동 보라매공원에서 5,000여명의 의사,의대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정부 요구안 관철과 의료개혁을 위한 결의대회’를 갖고 약사법 재개정과 의료보험재정의 50% 국고 지원을 거듭 촉구했다.
지난 주말까지 대체조제 금지 등 약사법 개정문제에 대해 의견을 좁힌 정부와 의료계는 이날 오후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대화를 계속 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상덕 안동환기자 youni@
2000-10-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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