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파업의사 면허정지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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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0-10 00:00
입력 2000-10-10 00:00
의료계가 나흘째 총파업을 벌인 9일 보건복지부는 의료업무 이탈 금지 등 지도명령을 위반한 의료인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 절차에 들어갔다.복지부는 이날 서울 강남구 L의원 원장 등 동네의원을 운영하는의료인 16명을 적발, 면허정지 처분의 사전 조치로 청문통지서와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복지부는 이들 의료인으로부터 오는 25일까지 직접 출석 또는 서면형식으로 지도명령 위반과 관련된 본인 소명을 듣고 관련 규정에 따라 20일쯤 뒤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청문에 응하지 않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도명령을 위반한 의료인들은 오는 11월 중순쯤 1년 이하의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복지부는 서울의 S병원 등 병원 17곳에 대해서도 지도명령 위반과 관련된 채증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각 시·도가 지도명령 위반 의료인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대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이날 전국의 동네의원 1만9,159곳 중 69.8%인 1만3,381곳이 폐업에 참여,전날의77.2%에 비해 폐업률이 약간 낮아졌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사회는 서울 동작구 대방동 보라매공원에서 5,000여명의 의사,의대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정부 요구안 관철과 의료개혁을 위한 결의대회’를 갖고 약사법 재개정과 의료보험재정의 50% 국고 지원을 거듭 촉구했다.

지난 주말까지 대체조제 금지 등 약사법 개정문제에 대해 의견을 좁힌 정부와 의료계는 이날 오후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대화를 계속 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상덕 안동환기자 youni@
2000-10-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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