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前간부 54억 횡령
수정 2000-10-10 00:00
입력 2000-10-10 00:00
안씨는 서울 성북구 월곡4동 새마을금고 부장이던 98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예금계약해지청구서를 위조,고객들이 예금을 찾아간 것처럼 꾸며 고객 이모씨(44)의 예탁금 6,000만원을 가로채는 등 모두 208회에 걸쳐 54억330만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창수기자 geo@
2000-10-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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