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방 18세출입 과징금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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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0-10 00:00
입력 2000-10-10 00:00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趙炳顯)는 9일 비디오방 주인 김모씨(59)가 “18세 미만 청소년의 비디오방 출입을 금지한 음반·비디오물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교육시킨 뒤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규정한 청소년보호법의 규정을 들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청소년보호법이 19세미만 청소년들의 비디오방 출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강남구청은 지난해 11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 ‘18세 미만청소년’의 출입을 불법 영업행위로 교육시키고 청소년보호법의 규정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은 만큼 과징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8세인 하모군을 출입시킨 사실을 강남구청이적발해 지난 5월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10-1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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