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18조4천억원 회수불가능
수정 2000-10-10 00:00
입력 2000-10-10 00:00
강 의원은 이날 예금보험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지난 98년부터 금융기관 퇴출과 관련해 공사는 인수 금융기관 및 퇴출금융기관에 출연금,예금대지급 등으로 28조6,000억원을 지원했다”면서 “그러나 이들 금융기관의 총부채는 50조원에 이르는 반면 잔여재산은 20조원이며,이 가운데 공사가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10조원에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금까지 공사가 파산금융기관으로부터 배당받아 회수한 공적자금은 4조4,628억원뿐”이라며 “종금사만이 잔여재산이 공사의 지원금을 초과할 뿐 은행,보험,금고,신협 등은 잔여재산이 공사의 지원금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공적자금의 손실규모가 커진 것은 정부와 예금보험공사가 형식적인 서면결의에 따라 공적자금 집행결정을 하는 등 효용성에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데 원인이 있다”며 “앞으로 추가지원될 50조원의 공적자금에 대해서는 철저한 타당성 검토와 함께 투명성,공정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진경호기자 jade@
2000-10-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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