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료 최고 10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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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0-10 00:00
입력 2000-10-10 00:00
서울시내의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최고 100%까지 인상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9일 건설교통부가 지난 7월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마련한 부동산중개수수료율 표준안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25%에서 100%까지 인상하는 내용으로 관련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했다.

이는 지난 84년 마련된 부동산중개수수료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부동산중개인들이 기준표보다 훨씬 높은 수수료를 요구,매매당사자들의 부담이 오히려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표준안에 따르면 거래가액이 4억원인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교환할경우 수수료가 현재의 0.2%,한도액 80만원에서 0.4%,160만원으로 100% 인상되며 2억원짜리는 0.25%,50만원에서 0.4%,80만원으로 60%가 인상된다.또한 5,000만원짜리는 0.4%,20만원에서 0.5%,25만원으로 25%오른다.

임대차의 경우도 2억원짜리는 0.2%,한도액 40만원에서 0.3%,60만원으로 인상되고 5,000만원짜리는 0.3%,15만원에서 0.4%,20만원으로 오른다.



서울시는 중개수수료를 인상하되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 과도한 수수료를 받은 중개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심재억기자
2000-10-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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