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에 LP가스충전소 허용
수정 2000-10-06 00:00
입력 2000-10-06 00:00
시는 5일 ‘개발제한구역 주민 편익시설 설치 허용안’을 마련해 충전소는 다음달부터,유치원은 내년부터 각각 설치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편익시설 설치는 72년 개발제한구역 지정고시 이전부터 거주해온 원주민에 한해 허용된다.
시는 LP가스 충전소의 경우 이달말까지 배치계획을 확정 공고한 뒤다음달 한달간 허가신청서를 접수받아 설치허가를 내줄 계획이다.
특히 LP가스 충전소는 난립을 막기 위해 충전소간 설치 간격을 5㎞이상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또 유치원도 고양교육청 및 각 해당 동사무소와 함께 진행중인 수요예측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배치계획을 확정,내년부터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고양 한만교기자 mghann@
2000-10-06 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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