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1391번으로
수정 2000-10-05 00:00
입력 2000-10-05 00:00
상담원이나 경찰은 신고 즉시 현장에 출동,조사서를 작성하고 격리및 치료 등이 필요하면 인근 보호시설이나 병원에 응급조치를 의뢰할수 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신고접수시 즉각적인 대응조치를 비롯해 학대받는 아동의 발견,치료,보호,예방을 담당하는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전국16개 시·도에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유상덕기자 youni@
2000-10-0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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