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시장점유율 축소시한 1년 연장요청 기각
수정 2000-09-30 00:00
입력 2000-09-30 00:00
29일 SK텔레콤측에 따르면 자사 고위 관계자가 공정거래위 고위당국자와 면담하는 자리에서 이 당국자가 “지난 4월26일 SK텔레콤이 신세기통신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시장점유율을 내년 6월 말까지 50% 이하로 낮추도록 한 시정명령을 반년도 안돼 바꾸기는 어렵다”고 말한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가 밝힌 기각방침이 다음달 4일 공정거래위 전원회의에서 수용될 지 주목된다.
박대출기자 dcpark@
2000-09-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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