愼久範 前축협회장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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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9-26 00:00
입력 2000-09-26 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吳世立)는 25일 지난 96∼97년 제주지사로 재직하면서 D산업 대표 한모씨로부터 관광지구 지정 청탁과 함께 30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전 축협중앙회장 신구범(愼久範·58)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 2,000만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신씨를 석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씨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여 석방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9-2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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