愼久範 前축협회장 석방
수정 2000-09-26 00:00
입력 2000-09-26 00:00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씨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여 석방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9-2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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