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지분제한 완화 2002년 완전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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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9-22 00:00
입력 2000-09-22 00:00
정보통신부는 한국통신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 등을 골자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한국통신을 2002년 상반기까지 완전 민영화하기로 함에 따라 한국통신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을 현행 33%에서 49%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통신이 민영화된 뒤에도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 통신망의고도화 추진, 국가 중요 통신의 안정적인 제공 등의 의무를 부과했다.전기통신 서비스 이용자가 사업자를 변경하더라도 종전의 전기통신번호를 그대로 갖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번호이동성 제도’도도입했다.

박대출기자
2000-09-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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