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융기관의 낙하산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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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9-22 00:00
입력 2000-09-22 00:00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등 금융당국의 간부급 인사가 은행이나 증권사 감사로 자리를 옮기는 이른바 낙하산 인사가 지나치게 많은 것 같다.금융권 낙하산 인사가 새삼스러울 것은 없지만,어제 나온 국회 금융기관 감사현황 자료를 보면 그 수준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생각을 지울 수 없다.

국회 정무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현재 17개 시중은행 가운데 59%인 10개 은행 감사자리가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출신으로채워졌다.사정은 증권사도 마찬가지다.증권사 43곳 가운데 53%인 23곳이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출신을 감사로 선임했다고 한다.이 정도라면 금융권 감사직은 거의 감독기관의 몫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듯싶다.

우리는 금융감독기관의 금융권 감사직 독식이 우선 ‘관경(官經)유착’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감독기관 출신 인사가 은행과 증권사 감사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가제대로 이루어질 리 없다는 의견이 많다.얼마전까지 산하기관의 불법을 감시하던 감독책임자들이 하루아침에 변신해 증권사나 은행을 위해 일한다는 것은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그동안 금융계에는 감독기관 출신은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은행의지시사항을 전달하는 역할에 머물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따지고보면 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도 자체감사 능력 부재에서 기인한 것이나 다름없다.우리 현실은 감독기관 출신 인사가 산하기관에 나가 있으면 검사나 감독시 배려를 해준다는 것이 묵계처럼 되어 있다.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은행 출신 인사를 경쟁적으로 데려가려는 증권사나 은행의 행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여기에는 ‘힘있는’ 사람이 내려오면 구조조정의 칼날을 피하기 쉽고 문책을 받을 경우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다는 속셈이 깔려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이런 점에서 금융권 낙하산 인사는 금융부실의 씨앗이 될 수 있다.우리는 국민은행 김상훈(金商勳)행장이 취임때 노조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특별격려금 162억원을 지급한 데서 낙하산 인사의 폐단을 분명히목도한 바 있다.

2차 금융권 구조조정을 앞두고 금융권의 낙하산 인사가 더 횡행할지도 모를 일이다.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은 낙하산 인사가 금융사고와 금융부실을 초래한다는 점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정부는 금융감독기관 출신의 금융권 취업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하루빨리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00-09-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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