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200m내 러브호텔 금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0-09-20 00:00
입력 2000-09-20 00:00
경기도 고양시는 19일 아파트로부터 100m 이내,학교 경계선으로부터200m 이내 지역에 숙박업소 설치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도시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일반상업지구내 숙박업소(러브호텔) 설치를 규제할 방침이다. 고양시가 마련중인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일산신도시 도시설계지침으로 허용돼온 아파트 인접 100m 및 학교경계 200m 이내 일반상업지구내의 숙박업소 신축이 전면 금지되고 중심상업지구에서만 허용된다. 이는 그동안 일산신도시 시민 및 시민단체들이 줄곧 요구해온 방안이다. 고양시는 다만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확정,경기도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기까지 적어도 6개월이 걸리는 점을 감안,그동안은 고양시 건축심의위원회를 통해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양 한만교기자 mghann@
2000-09-20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