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200m내 러브호텔 금지
수정 2000-09-20 00:00
입력 2000-09-20 00:00
시는 이를 위해 도시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일반상업지구내 숙박업소(러브호텔) 설치를 규제할 방침이다. 고양시가 마련중인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일산신도시 도시설계지침으로 허용돼온 아파트 인접 100m 및 학교경계 200m 이내 일반상업지구내의 숙박업소 신축이 전면 금지되고 중심상업지구에서만 허용된다. 이는 그동안 일산신도시 시민 및 시민단체들이 줄곧 요구해온 방안이다. 고양시는 다만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확정,경기도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기까지 적어도 6개월이 걸리는 점을 감안,그동안은 고양시 건축심의위원회를 통해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양 한만교기자 mghann@
2000-09-20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