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우수주택 선정
수정 2000-09-19 00:00
입력 2000-09-19 00:00
주거환경 우수주택 인증제도는 공동주택 단지의 환경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환경친화성이 높은 주택단지에 인증을 부여하는 것이다.건강하고 쾌적한 주거단지 건설과 주거 수준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는데목적을 두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18일 이 제도를 실시하기 위해 인증평가항목을 마련했다.
평가항목은 ▲토지이용·교통▲에너지·자원▲생태환경▲실내환경등 4개 분야의 34개 항목이다.등급은 세부 평가지표를 토대로 점수를매겨 1등급(90점 이상),2등급(75점 이상),3등급(60점 이상)으로 구분된다.
인증은 주택공사 연구소가 업체로부터 접수,평가한 뒤 부여한다.현재 삼성물산 등 10여개 업체가 인증 부여 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건교부는 우수주택 인증 시범제도와 환경부가 추진하는 ‘그린빌딩인증제도’를 통합,내년부터는 ‘환경친화주택 인증제도’로 통합 실시할 계획이다.
류찬희기자
2000-09-1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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