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활성화대책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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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9-19 00:00
입력 2000-09-19 00:00
정부가 18일 내놓은 기업 인수·합병(M&A) 활성화 방안이 M&A와 기업구조조정을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주식시장 안정에도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M&A의 틀이 바뀐다 외환위기 이후 본격화된 M&A는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고 부실기업을 정리하면서 경쟁력 회복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의 활성화 대책은 비효율적인 기업이나 경영자를 시장기능에 따라 인수·합병할수 있게돼 무능력 기업주가 퇴출하는 길이 열렸다.사전신고제에서 사후신고로 바뀜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이 언제든지 이뤄질 수 있다.

경영자는 기업의 주식가치를 무리하게 끌어올릴 필요도 없지만 M&A를 의식해 주가가 바닥에 머무르도록 방치할 수 없게 된다.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바로 이점이 주식시장의 안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또한 소액주주의 이익이 중시돼 주주중심의 경영이 정착된다는 점도부수적인 효과로 받아들여진다.

◆M&A 활성화 방안은 사모펀드 조성은 현행 제도로도 가능하다.다만정부는 49인이하의 소수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형펀드의 의결권 행사를 가능하도록 바꿔 실질적으로 M&A가 활성화되도록 했다.

사모펀드의 의결권은 특정회사의 경영권을 지배하기 위해 의결권을행사하면 계열사로 편입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제한돼 왔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M&A 공모펀드는 투자자간 의사결정이어렵고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직접 M&A에 참여하지는 못한다.대신M&A 사모전용펀드가 발행하는 자산담보부 증권을 매입하도록 해 M&A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완충장치는 M&A펀드는 수익이 높아 위험도 크기 때문에 투자자에게위험이 많다는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주식을 사들인뒤 인수대상기업이나 제3자에게 프리미엄을 얹어 단기간내 되팔면 M&A가 남발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M&A를 목적으로 주식을 사들인뒤 3개월동안은 되팔지 못하도록 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09-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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