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억대 위조채권 사기 덜미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0-09-15 00:00
입력 2000-09-15 00:00
서울지검 특수1부 수사1과는 14일 액면가 17억원대의 위조채권을 시중에 유통시키려 한 김진효(金眞孝·39),이무봉(李武峰·41)씨 등 2명을 위조유가증권 행사 및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 등은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 사채시장에서 액면가 500만원짜리 위조 국민주택채권 357장(17억원 상당)을 사채업자들에게6억1,000만원에 팔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위조채권을 매입하려다 채권감별사와 매출은행 등을 통해위조사실을 확인한 한 사채업자의 신고로 검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위조채권이 건설회사의 입찰보증금이나 금융피라미드 회사의 투자증서 등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들 일선 판매책외에 중간 판매책과 위조책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09-15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