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 “버스요금 500원 유용 운전기사 해고 정당”
수정 2000-09-14 00:00
입력 2000-09-14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액의 버스요금을 수입원으로 하는 버스회사의 특수성상 운전기사의 요금 유용은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노사간 신뢰를 해치고 회사 경영에도 심각한 손상을 주게 된다”면서“노사 모두 이런 사정을 감안해 버스안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단돈 10원이라도 유용하면 면직시킨다’고 합의한 만큼 그 취지는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2000-09-14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