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채택비리 조사 착수
수정 2000-09-10 00:00
입력 2000-09-10 00:00
또 학교발전기금을 기부하거나 교구·교재 등을 제공한 출판사 및서점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는 20일로 예정된 2종 교과서 최종 인정을 앞두고 일부 출판사들이 인정받지도 않은 교과서를 학교에 뿌리고 채택 때 금품사례를 약속하는 사례가 빈발,실태조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중학교 1학년 교과서 중 국어와 국사,도덕 등 3과목은 1종교과서로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하지만 영어와 수학,사회,과학 등 11과목은 민간 출판사들이 만든 2종 교과서 가운데 교육부의 인정을 받은 책을 대상으로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채택한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0-09-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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