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개정 3년째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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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9-09 00:00
입력 2000-09-09 00:00
소방공무원들이 훈련 중 순직을 하면 국가보훈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소방공무원법 개정을 둘러싸고 국가보훈처와 행자부간의줄다리기가 3년째 계속되고 있다.

소방공무원들은 훈련 중 순직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경우 국가보훈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국가보훈처에선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을 들어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최근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등엔 지난 98년 훈련 중 사망한 한 소방공무원 유족의 글이 올라 소방공무원 사이에 화제가 되기도 했다.한강 둔치에서 헬기를 이용한 인명구조 훈련을 받다 추락해 사망한 김모씨 유족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올린 글이다.연금은 차치하고고인의 명예를 위해 국립묘지에 안장이라도 해달라고 주장하고 나선것이다.

◆실태 현행 소방공무원법은 화재 진압 또는 구조·구급 업무 수행중 사망 또는 부상한 자는 국가유공자예우를 받도록 돼 있다.문제는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경우다.보훈 혜택을 받을 수없도록 돼 있다.소방공무원들은 교육훈련 중 사망·부상 때도 군인·경찰처럼 국가유공자 대우를 해달라는 주장이다.

특히 최근 119활동이 광범위해지면서 강도 높은 교육훈련을 피할 수없어 사고에 노출될 가능성도 그만큼 높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한햇동안 교육훈련을 받다 발생한 공상자는 추락사고 10명을 비롯,35명이나 된다.

소방공무원들은 훈련 중 사망했을 경우 3년치 월급과 3개월치의 조의금,장례비 30만원,소방공제회 순직유족급여 130만원이 전부라 유족들의 생계 지원 차원에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추진 경위 이같은 문제점은 지난 75년 소방직이 경찰직에서 분리되면서 불거졌다.화재 진압 중 순직하는 소방공무원이 늘자 소방공무원법에 업무 수행 중 사상자는 국가보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훈련 중 부상,사망자는 제외됐다.

지난 97년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만들어 입법예고까지 거쳤다.이때보훈처가 반대 의견을 내 무산됐다.당시 보훈처는 교육훈련은 화재진압과 구조·구급 업무 수행을 위한 준비 행위로서 공무원의 비상훈련과 같은 차원이라는 주장을 폈다.

98년도에도 개정안은 보류되고 말았다.

◆보훈처 입장 소방공무원을 군인이나 경찰과 동일하게 보상하는 것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기본 취지와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교정보도직 공무원이나 마약 단속 공무원,대통령 경호요원,산불방지 산림직 공무원 등도 항시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소방직에게만보훈 혜택을 주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홍성추기자 sch8@
2000-09-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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