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독극물 방류지시 앨버트 조사
수정 2000-09-09 00:00
입력 2000-09-09 00:00
검찰은 맥팔랜드를 상대로 제임스 풀 영안실 소장의 방류 금지 지시에도 불구하고 부하 직원인 한국계 군무원 해리스 김씨에게 지난 2월포르알데히드 228ℓ 방류를 강요한 사실을 추궁하고 김씨와 대질신문을 벌였다.
검찰은 다음주 중 김씨와 함께 포름알데히드를 방류한 또다른 주한미군 군무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증거를 보강한 뒤 맥팔랜드를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09-09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