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건축심의기준 새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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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9-09 00:00
입력 2000-09-09 00:00
다음달부터 인천지역에서 16층 이상 높이의 아파트를 300가구 이상지을 경우 아파트 부지의 20% 이상을 옥외 생활공간으로 확보해야 한다.또 각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마련해야 하고,가능한 한 지하주차장을 만들어 지상 주차장 면적이 아파트 부지의 4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인천시는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경관 향상 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동주택 건축심의 운영기준’을 마련,오는 10월 열릴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기준안은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16층 이상높이의 300가구 이상 아파트를 건립할 때는 시 건축위의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이밖에 해발 30∼60m의 구릉지에는 20층이하,해발 60∼90m 10층이하,해발 90m이상에는 5층 이하로 각각 아파트를 건립해 줄것을 권장하기로 했다.

또 ‘ㅁ’ ‘H’ ‘T’ ‘ㄱ’자형 아파트를 가급적 지양하고 각 건물을 6m 이상 띄우도록 하는 권장사항을 마련,일조권과 사생활 등을보호해 나가기로 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000-09-0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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