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중공업·전자 주식공모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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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9-09 00:00
입력 2000-09-09 00:00
앞으로 현대증권,현대중공업,현대전자산업은 3∼4개월동안 주식공모를 제한받는다.

이익치(李益治) 전 현대증권 회장은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임원 해임요구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이 전 회장에 대한 이같은 조치는 이미 사퇴한 이씨의 사회활동에 사실상 아무런 지장을 주지않는 것이어서 정부가 현대유동성위기를 몰고 온 장본인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8일 현대전자 외자유치에 대한 현대중공업의 지급보증과 관련,증권거래법 등 관련 법을 위반한 현대전자와 현대증권,현대중공업 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금감위는 현대증권과 현대전자산업은 앞으로 3개월동안 유가증권을발행할 수 없도록 했다.

현대중공업은 공정위에서 부과한 과징금을 비용에 포함시키지 않아 1개월이 더해져 4개월동안 못하게된다.그러나 3개사는 사모(私募)발행,회사채 차환발행 및 해외증권 발행은 할 수 있다.

3개사는 앞으로 한달안에 위법사실을 일간신문에 공표해야한다.

현대증권과 이 전 회장은 현대전자가 캐나다 CIBC와의 현대투신 주식매각 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지급보증을 한 현대중공업에 “아무런 부담을 주지않도록 책임진다”는 각서를 현대전자와 연대해 제공하고도 이를 사업보고서나 재무제표에 기재하지 않아 증권거래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이같은 주식환매 약정 계약을 맺어 우발채무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나 사업보고서 등에 이를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대전자는 현대증권과 함께 현대중공업에 각서를 제공하고도 우발상황 등으로 사업보고서나 재무제표에 기재를 하지않은 혐의다.

한편 금감위는 이익치씨에 대해서는 이미 사퇴한 점을 감안,검찰에고발하지 않고 임원 해임요구 조치를 내렸다.

이에따라 이씨는 금융관련법 위반으로 현대증권을 제외한 다른 증권사의 임원으로 가는데 아무런 지장을 받지않게된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09-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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