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제조독점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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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9-09 00:00
입력 2000-09-09 00:00
내년초부터 누구나 한국담배인삼공사같은 담배제조회사를 설립할 수있다.

담뱃값도 자율화돼 내년 1∼2월중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8일 담배제조회사 설립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꿔담배인삼공사에게 준 담배제조 독점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재경부 진병화(陳炳化) 국고국장은 이날 “제조독점권을 폐지해 담배인삼공사 민영화를 촉진하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이라면서 “내년부터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다면 새 담배제조회사 설립을 허가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자본금·생산시설 등의 요건은 담배사업법시행령에서 정한다.

제조독점권이 폐지됨에 따라 담배공사가 잎담배를 의무적으로 사주고 장려금·재해보상금을 주는 등의 잎담배 농가 지원제도는 사라진다.

재경부는 담배산업의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현재 허가제인 국산담뱃값을 신고제로 바꿔 담뱃값을 자율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내년 1∼2월중 국산 담뱃값은 세제개편에 따른 130원 인상요인까지 감안하면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09-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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