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코스닥진입 억제 안한다
수정 2000-09-07 00:00
입력 2000-09-07 00:00
또 자본잠식이나 적자상태라 하더라도 성장 가능성이 입증되는 벤처기업은 코스닥 등록을 적극 허용하기로 했다.
코스닥위원회는 6일 18차 코스닥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스닥 시장 안정을 위한 시장운영개선 대책’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대기업 특례요건으로 등록을 준비해온 기업중 이미 분산요건을 충족했거나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방침에 따라 해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려는 기업은 코스닥 등록이 가능하게 됐다.
또 자본잠식 또는 적자상태이더라도 해당 업종에서 기술력 및 경쟁력이 뛰어나거나 가능성이 높은 기업,정책적으로 육성하는 정보통신·바이오·환경산업 등은 성장성을 중심으로 판단해 코스닥 등록을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벤처금융이나 등록 주선인에 대해 투자기업에 임·직원이투자하지 않도록 내규를 정할것을 권고하는 한편 벤처금융 등의 임직원이 투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코스닥 등록을 제한하도록 규정을 바꿀 계획이다.
또 코스닥위원회 위원들의 요구 또는 기술력,업종에 대한 논란이 예상될 경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청문회 제도를 도입해 등록심사의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0-09-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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