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의 사채동업자 빌린돈 안갚으려 살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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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9-06 00:00
입력 2000-09-06 00:00
서울 강동경찰서는 6일 빌린 사채를 갚지 않기 위해 동업 사채업자를 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한 유모(35·주거부정)씨에 대해 살인 및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씨는 사채동업자인 이모씨(58)에게 지난해 6월 5,000만원을 빌린뒤 2,500만원을 갚지 못해 빚 독촉에 시달리자 지난 29일 이씨에게“놀러가자”며 꾀어 함께 술을 마신뒤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에서 졸고 있는 이씨의 목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조사결과 유씨는 충북충주시 충주호 근처에 사체를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미기자 eyes@
2000-09-0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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