申의쟁투위원장등 2명 의료법 위반 혐의 기소
수정 2000-09-06 00:00
입력 2000-09-06 00:00
신씨 등은 지난 6∼8월 의료계 집단폐업 당시 최덕종(崔德種·구속기소) 위원장 직무대리 등 다른 의쟁투 간부들과 함께 개별 의원의폐업참여를 요구하고 경기도 성남의 성남의원과 경북 안동시 소재 연세내과의원에 내려진 보건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 혐의다.
박홍환기자
2000-09-06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