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미집행 도로등 도시계획시설 우선 해제
수정 2000-09-01 00:00
입력 2000-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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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침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로 묶이고도 10년 이상 당초 용도대로 쓰이지 못한 시설 가운데 도로·학교 등 대지면적이 넓은 시설은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며,공원 등은 기능을 상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존치키로 했다.
전광삼기자 hisam@
2000-09-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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