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치이고 두들겨 맞고 주차단속원 수난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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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9-01 00:00
입력 2000-09-01 00:00
서울지역 주차단속원들의 수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단속 대상 차량에 치여 부상을 입어 입원하거나 운전자에게 폭행을 당하기 일쑤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31일 경찰에 공문을 보내 “주차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위협과 폭행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가해자들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를 당부했다. 직접적인 발단은 지난 29일 오후 청계천 3가 주택은행 앞 길에서 주·정차 위반행위를 단속하던 시 공무원 김모씨(46)가 화물차량 운전사 일행의 폭행으로 넘어져 한때 실신하는 등 전치 2주의 뇌진탕을일으킨 것.

서울시는 이날 종로경찰서에서 보낸 공문을 통해 “차량 운전자 윤모씨(37) 등 2명이 김씨를 몽둥이로 위협하는 등 폭행했다”면서 “공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위협받고 폭행을 당하는 불법 상황을 근절시키기 위해 가해자들에 대한 엄격한 사법처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또 “공무원들이 자주 폭행을 당하는 청계천 일대의 불법주정차 차량 가운데 운전자가 탑승한 차량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에 단속권이 있다”면서 종로경찰서에 단속 인력을 지원해 줄것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이에 앞서 지난 7월20일에도 청계천 4가에서 화물 차량을단속하던 공익근무요원 김모씨(26)가 비디오촬영중 단속에 불만을 품은 차량에 치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자 비슷한 내용의 공문을 종로경찰서에 보냈다.

당시 경찰은 이 사고를 단순과실로 처리하려다 서울시가 “단속공무원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것은 공무집행 방해이자 살인미수 행위”라고 항의하자 뒤늦게 가해자를 입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고건(高建)서울시장은 “단속 공무원이 폭행을 당하거나공무집행을 방해받을 경우 현장사진과 증인 등을 적극 확보하고,경찰수사에도 적극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심재억기자 jeshim@
2000-09-0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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