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韓光秀회장 보석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0-09-01 00:00
입력 2000-09-01 00:00
서울지법 형사2단독 김철현(金哲炫) 판사는 31일 의료계 재폐업을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시 의사회 회장 한광수(韓光秀) 피고인(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직무대행)과 의쟁투위원장 직무대리 최덕종(崔德種) 피고인이 낸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각각 보증금 2,000만원을내는 조건으로 석방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9-01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