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車 계열분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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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9-01 00:00
입력 2000-09-01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현대자동차 그룹 10개사의 계열분리를 승인했다.

이남기(李南基)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현대그룹과 현대차 그룹간지분보유 관계가 계열분리 요건을 충족하고 임원 상호겸임,상호채무보증,자금대차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계열분리를 승인한다”고밝혔다.

현대차 그룹은 현대차,기아차,현대정공,현대강관,현대캐피탈,현대우주항공,오토에버닷컴,이에치디닷컴,인천제철,삼표제작소 등 10개사이다.

이위원장은 “현대투신운용이 주식형 펀드에 편입,보유한 현대차주식 270만주는 전량 매각됐다”며 “정주영(鄭周永)전 명예회장이 매각한 현대차 주식의 매수인중 특수관계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벌 서열은 삼성(67조4,000억원),현대그룹(54조6,000억원),LG(47조6,000억원),SK(40조원)로 바뀌었고 현대차 그룹은 34조원으로 5위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09-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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