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개 中企 고유업종 내년 9월부터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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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8-30 00:00
입력 2000-08-30 00:00
정부는 29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열어 앨범,봉제완구 등 43개 업종을 내년 9월부터 중소기업 고유업종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제 업종은 수입품 비중이 25% 이상인 8개 업종과 품질·기술이 열등한 14개 업종,시장규모가 협소한 21개 업종 등이다.

이에 따라 지난 79년 처음 지정돼 최고 237개(89년)에 달했던 중소기업 고유업종은 현행 88개에서 45개로 줄어들게 됐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수출자유지역설치법시행령을 개정,자유무역지역 입주 기업체가 역외가공을 위해 관세지역으로 반출할 수 있는 물품의 범위를 원자재 또는 원자재의 제조·가공에 전용되는 시설재(금형 포함)로 한정했다.

역외가공용 원자재는 전년도 원자재 가공 수출금액의 60% 이내로,역외가공 허용기간은 1년 이내로 각각 정했다.

이지운기자 jj@
2000-08-30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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