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간접투자시대] (2)시장 못따라가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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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8-29 00:00
입력 2000-08-29 00:00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자와 기업,금융권이 거는 기대와 달리 정책은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투자자는 수익성이 좋은 상품이 생긴다는 점에서 이를 반기고 기업은 보유 부동산이나 준비 중인 사업을 리츠(부동산투자신탁·REITs)를 통해 개발하거나 투자비를 조달할 수 있다.또 신탁계정의 실적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은행도 부동산투자신탁을 통해 실적과 수익을 높일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그러나 부동산간접투자 상품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부처간 정책협조와 법적·제도적 장치가 빨리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장밋빛 시장전망 간접투자 상품 시장 규모는 삼성경제연구소가 최소 5∼6조원,최대 30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건설산업연구원은 1∼2년내 6조원,5∼6년안에 90조∼460조원까지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미국의 지난해 말 기준 간접부동산투자시장 규모는 1,400억달러(약 154조원)였다.

지난 7월 계약형(신탁형) 리츠 ‘빅맨 부동산투자신탁 1호’를 출시한 국민은행이 연말까지 3,000억원 가량의 새 상품을 내놓는 것을 비롯,은행권을 중심으로 올해 안에 1조원 시장이 형성될 전망이다.

◆시장 못따라 가는 정책 부동산간접투자상품에 대한 시장의 기대와달리 법제화나 여건조성 등 정부부처의 노력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있다.

부동산간접투자상품 관련 업무는 재정경제부와 건교부,금융감독위원회 등 3개 부처에 걸쳐 있다.재경부는 신탁업법 등 법정 주무부처,금감위는 개별상품의 인가·감시·감독업무 등 실질 업무를 맡는다.건교부는 회사형 리츠의 도입을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상품은 부동산 개발이기 때문에 건교부와,금융상품이라는 점에서는 금감위와 각각 밀접하다.문제는 두 기관이 이 상품에 대해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건교부는 금융부문에서,금감위는 부동산 부문에서 각각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동산투자회사법이나 부동산투신 운용의 도입,신탁형 부동산투자신탁의 인가때 두 기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금감위가 부동산투신 운용의 도입을,건교부는 부동산투자회사법과별개로 부동산투자신탁업법(가칭)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긴밀한 협조는 커녕 부처이기주의마저 엿보인다.

일례로 현재 은행의 신탁형 리츠는 신탁업법에 따른 것이지만 같은법에 근거,신탁업 허가를 받은 부동산신탁사들은 아직 상품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물론 일부 신탁사의 부실이라는 문제는 있지만 부동산신탁사업 전문인 부동산신탁사들이 시장에 집입하지 못하고 있는것이다.

건교부의 부동산신탁업법이 제정되면 이런 문제는 풀리겠지만 같은부동산 신탁업무를 각각의 법률에서 규정하게 된다.전문가들은 신탁업법에서 부동산을 떼어 내 부동산신탁회사법에서 다루도록 하든지아니면 신탁업법을 보완하든지 두 기관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동산과 금융이라는 상이한 부문이 결합하면서 파생되는 문제는 시장에도 고스란히 전달된다.부동산관련 ABS나 펀드 발행때 평가기관은신용평가기관이나 부동산 평가 전문성이 부족해 다시 감정평가사의손을 거치고 있다.펀드 운용이나 수익구조 등을 평가하고 감시·감독하려면 발행기관·당국 모두부동산과 금융 분야에 전문성이 있어야하는데 이중 한쪽에만 치중돼 있기 때문이다.건교부와 금감위의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만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다.

김성곤기자 sunggone@
2000-08-2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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